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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이 금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상승했다.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귀속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정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5% 한시적으로 상향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이 증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기준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5%, 초과분은 30%였다. 이번 2021년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5% 상승해 20%와 35%가 각각 공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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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상향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인 만큼 내년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율이 15%, 30%가 각각 적용된다.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은 총 4가지(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로 구분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이라면 100%, 지정기부금 30%가 적용되고, 법인인 경우 법정기부금50% 지정기부금 10%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가 제한돼 기부금 공제대상은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나이제한이 없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자의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할 뿐 아니라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초과분은 16.5%)되고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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