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혜택이 바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매달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자체에서 지급되는데, 지자체별 예산·정책 계획 등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지원대상 등은 변결될 수도 있다.
◆[2022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 지자체별 지원금액]
▲위 표는 2022년 확정된 지자체 예산에 따른 지역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금액이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업체의 주소가 속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등의 조건이 있기 떄문에 아무리 신규 가입했다하더라도 모든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자체를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 강원도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강원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신청일 기준 도내 업력이 1년 이상이어야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지원이 마감되기 떄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하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출범된 정부 제도로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기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사업주를 지원하기 처음 시행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며 가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비영리성 저축 제도이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가진 영리사업자들이 많이 가입한다.
◇레스토랑, 요식업, 치과, 약국, 네일, 정육식당, 차수리업, 사진관, 편의점, 건축인테리어, 피부관리업, 미용업, 미용실,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철구조물설치업, 금속잡철업, 제과점, 금형제조업, 고용알선업, 건물관리업, 부동산중개업, IT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업, 미디어서비스업, 봉제제조업, 종이제조 펄프업, 육가공업, 상품대리판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주유소, 주차장업, 인쇄업, 마트, 특수화물, 개인택시, 화무운송, 광고인쇄업, 제작설치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가 업종이나 성별, 사업규모, 연혁, 사업주연령 등 구분없이 모두 가입 가능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혜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예계그룹소속, 아티스트, 화가, 웹툰작가, 모델, 소설가, 물리치료사, 코디네이터, 매니저, 헤드헌터, 렌트, 분양, 채권추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요가강사, 운동선수, 성악가, 헬스트레이너, 번역, 요양보호사, 방문의료, 골프장캐디, 중개, 지입차, 매장매니저,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컨설팅,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건축인력, 대
출상담사, 화상영어강사, 학습지교사, 언어치료사 등을 포함한 업종의 프리랜서 업종 또한 3.3%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2개월)발급 가능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 퇴직금 마련 제도로 가입기간 동안 매달 5~100만 원을 공제금으로 납입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뿐 아니라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공제금을 통해 다양한 가입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한도금액]
위 표는 1년동안 납부한 공제금에 부여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표로, 가입 사업자유형과 과세표준에 다라 최대 한도는 차등적용된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1년동안 납입한 공제금에서 한도이상을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돼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공제금은 자금내 활용이 자금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제계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시중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납부한 공제금 내에게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장·단기운전자금 조달가능한 공적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전자금 조달 방법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사업장일 지원하기 위헤 시행한 공적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소기업 등에서 가입하여 도산 등의 상황에 대비해 자금을 저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이 비교적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으로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자금이 필요할때 은행이나 정책자금이 부결나도 납입한 공제부금을 통해 자금활용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전자금 / 한도금액]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전자금은 공제부금 납입횟수가 4번 이상인 모든 가입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금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공제부금 잔액으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납입금/자금활용예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운전자금을 담보력이 부족해도 저신용 사업체더라도 손쉽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다. 공제부금 잔액 범위라면 횟수제한없이 자금활용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 0원으로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지자체에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금리의 1~3%포인트 이내 이자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대출이자 지원안내
다만 지자체별 세부지원내용은 상이하고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 정부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노란우산 연계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전자금을 조달할때마다 금리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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