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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신청기간이되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전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의 경우 21년 상반기분 장려금을 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한다.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3월에 신청해 오는 6월 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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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전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를 280만 2000가구로 통계했다. 가구별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98만 3000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평균 단독가구가 80만 8000원, 홑벌이가구 135만 5000원, 맞벌이가구 137만 4000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45만 1000가구로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81만 4000원이다.


다만 21년도 9월 또는 22년도 3얼 반기신청한 경우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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