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만 명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도 감소세를 보이며 오늘부터(20일)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기존 코로나 요양병원 면회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거나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2차접종까지 마쳐야 했다. 다만 요양병원 대면면회하려면 방문 전 사전 예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2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된다.코로나19 감염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및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의 사전예약 및 음성확인서만 있다면 누구나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만큼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인원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4인으로 제한되던 요양병원 대면면회객 수 제한도 함께 사라진다. 입소·입원자의 경우 4차 접종자 위주로 코로나 요양병원 면회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기준 또한 폐지된다. 다만 면회 중 마스크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란 우려에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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