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출생년도별 지급되는 나이가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노동 가능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4년을 주기로 1년 씩 상향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아직까진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꼭 해당 나이가 되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본인 소득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수령액 수급시기를 앞당길 경우 앞당긴 만큼 수급액은 감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기수령 시 1년에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만큼 감면되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
그 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됐음에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다. 1년 연장 시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가 증가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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