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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인데 간편하게 홈택스 본인인증으로 발급 가능하다.
현재 방역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이유로 발급방법에 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특정 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단 완료된 부가세 신고 내역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되기에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최근 내용은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가입과 본인 인증을 통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가입 후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등록후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제출처 (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 등)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출력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 목록에서 발급번호 선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한 내용을 인쇄 기기로 출력할 수도 있다.
한편 홈택스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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