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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일반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소득환산 후 합하여 계산되는데 제도마다 그 계산법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가구 구성원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보고 소득인정액 계산법 안에 포함시키기에 자녀의 근로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워진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며 가구원의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 환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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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제도마다 다르며 대표적으로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더라도 생계나 주거 교육 수급자 선정과 의료 수급자 선정 시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다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도 다른데 노인 근로소득을 월 103만원 공제되고 그 후에 나머지 금액도 30%를 추가로 공제한 소득평가액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선정된다. 

또한 복지급여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일부의 복지급여는 복지로에서 소득인정 간편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급여라는 것은 수급 자격이나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신청을 통해서만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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