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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일반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소득환산 후 합하여 계산되는데 제도마다 그 계산법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가구 구성원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보고 소득인정액 계산법 안에 포함시키기에 자녀의 근로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워진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며 가구원의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 환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제도마다 다르며 대표적으로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더라도 생계나 주거 교육 수급자 선정과 의료 수급자 선정 시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다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도 다른데 노인 근로소득을 월 103만원 공제되고 그 후에 나머지 금액도 30%를 추가로 공제한 소득평가액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선정된다.
또한 복지급여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고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일부의 복지급여는 복지로에서 소득인정 간편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급여라는 것은 수급 자격이나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신청을 통해서만 선정된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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