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등록 임대사업자란 이전에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종전까지는 제도상에 등록 임대사업자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로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공적 의무가 부여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가격 5% 안에서 인상하면 받는 상생임대인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등록 임대사업자란 이유로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란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서 등록 임대사업자란 위치에서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년까지의 계약 체결 중 임대료를 5% 내에서만 증액한다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란 범위를 상생임대인에 포함시킨 것처럼 혜택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임대사업자 신고한 임대인과 부동산이 동일하다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5% 증액 제한만 지킨다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임대료 5% 제한 증액 후에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임차인의 귀책 사유더라도 임대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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