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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등록 임대사업자란 이전에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종전까지는 제도상에 등록 임대사업자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로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공적 의무가 부여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가격 5% 안에서 인상하면 받는 상생임대인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등록 임대사업자란 이유로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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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란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서 등록 임대사업자란 위치에서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년까지의 계약 체결 중 임대료를 5% 내에서만 증액한다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란 범위를 상생임대인에 포함시킨 것처럼 혜택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임대사업자 신고한 임대인과 부동산이 동일하다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5% 증액 제한만 지킨다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임대료 5% 제한 증액 후에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임차인의 귀책 사유더라도 임대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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