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 등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며 요구했던 사항들이 국회에서 본격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및 일몰제 폐지를 포함한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내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특단의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7개의 민생 입법과제를 밝혔다. 이에 그동안 화물연대가 요구하던 안전운임제 및 일몰제 폐지 등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에는 ▲ 유류세 지원법(교통에너지한경세)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데 일몰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외에도 유류세 인하와 식대비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등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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