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보통 복비로 알고 있는 중개 보수비를 계산하기 위한 상한 지표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에 지불하는 계약 체결 수수료인 중개 보수비를 계산하는 지표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주택의 종류나 거래 종류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거래의 종류는 보통 일반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으로 분류되며 상세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보자면 일반 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 5천만원 미만 상한율0.6% 한도액수 250,000원 △ 5천만원 ~ 2억 상한율0.5% 한도액수 800,000원 △ 2억 ~ 9억 상한율0.4% △ 9억~12억 상한율0.5% △ 12억 ~ 15억 상한율0.6% △ 15억 이상 상한율0.7%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의 금액대가 높아지면서 15억까지 분류가 확대됐다.
또한 토지와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포함하여 0.9%의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으며 중개업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하여 0.9%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거용 기준으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의 상한율을 가진다.
한편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공식은 금액 x 상한 요율이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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