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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로 인해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격리자에 대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와 함께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코로나 치료비는 △재택 치료비의 경우 지원 중단(개인 부담), △입원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다.
입원치료비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와 대비해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이러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는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 구성원별 수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인 건강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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