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중 하나인 무실적 신고를 실적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폐업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사업 시작 후에 매입과 매출 모두 없더라도 신고기간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으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한다. 국세청에서 보고되는 실적이 계속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직권폐업 절차를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직권 폐업된다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말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받던 혜택이 모두 종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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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실적 상황이라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직권폐업처리되어버리면 차후에 세무처리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갑자기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적이 없더라도 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인 홈텍스 부가세 신고 방법을 통해서 7월과 1월 사업자번호 조회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무실적 신고는 매입과 매출 모두 제로여야 함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었다면 일반 신고 대상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만이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와 보이는 ARS 서비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한편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류 제출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함으로 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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