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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하향됐다.

지난 2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통해 '7급 이상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현행 20세→18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과 함께 5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폐지 및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또한 폐지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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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에 대해 '합리적인 응시요건 조정 및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조정을 통해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이 아닌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연령 조정을 통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나이로 바뀌었다.

한편,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과목별 난이도 및 출제범위의 다양성으로 인한 점수 편차로 인해 공정성 저해를 막기 위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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