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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사업자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 등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된다. 때문에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은 더욱 커진다.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사람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 세금을 못 낼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 또한 실질사업자와 함께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을 받게 된다. 조세포탈범 및 체납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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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한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대여해 준 사람의 재산이 대신 압류되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으로 충당된다.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으며 여권 발급과 출국에도 제한이 생긴다. 때문에 실질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및 법인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명의대여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되므로 대여해 준 본인이 실제로 자신의 사업을 하려 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 등록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평생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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