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두리누리지원금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두리누리지원금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2021년부터 지원이 제한되었다.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두리누리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6개월까지이며, 두리누리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우선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두리누리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두리누리지원금을 신청하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장 업무 →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필수), 기가입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으로 들어가 두리누리지원금 조회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서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머니 태그리스, 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 간편 결제 이용하려면? (0) | 2023.09.20 |
---|---|
건강보험 환급금, 내 권리 소멸 전에 신청하고 지급받으려면? (0) | 2023.09.19 |
사업자 명의대여 시 발생하는 금융 상 불이익과 벌금·처벌은? (1) | 2023.09.18 |
독감예방접종시기와 무료 접종 대상자, 접종 시 유의할 점은? (0) | 2023.09.18 |
밤의 석조전, 프로그램 및 하반기 예매 일정과 유의점은?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