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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관련 법에 의해 환급받을 보험료가 소멸될 수 있다. 소멸시효 전에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해야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과오납된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과오납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인한 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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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M건강보험'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개인의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하고 사업장 개인 대표자나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을 조회한 뒤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 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23년 8월 말 경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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