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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30%로, 잔존하는 치아가 있는 만 65세 이상은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본인 부담률만큼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건강보험만 적용이 되며,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은 제외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1인당 평생 2개까지이며, 부분틀니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건강보험에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기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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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치악은 아니지만 치조골 손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인해 매복된 잔존치근의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에서는 제외된다. 단, 자연치가 존재하지 않고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는 상악 및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철수복 재료가 PF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크라운 등의 재료를 쓸 경우 건강보험임플란트가 되지 않는다. 또 임플란트 보험 시술을 하는 중에 환자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병원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시술 등록을 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병·의원(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은 뒤 해당 보장기관에 등록신청(발급 후 7일 이내 방문)하고 등록 완료되면 시술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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