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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조폐공사)

 

여권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검색하면 신청 메뉴로 접속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재발급 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혹은 만료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이 있다.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을 신청을 하면 되며 국내는 정부 24, 국외는 영사민원 2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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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대상이 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관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 사유가 있는 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0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을 원하면 방문 접수가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본구비서류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일 경우 20,000원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일 경우 면수에 따라 50,000원~53,000원이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정도 걸린다. 여권 재발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의 필요)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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