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산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추진해 도입된 제도이다.
휴업, 폐업과 퇴직 등(해촉)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다음해 11월에 확인소득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을 하는제도가 소득정산제이다.
소득정산제가 도입이 되기 이전에는 소득 조정제도를 편법으로 활용을 하여 많은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감액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득이 있었음에도 매년 퇴직, 폐업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다.
소득정산제 이후에는 사후에 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서 확인한다.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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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도입이 된 소득정산제는 올해를 기준으로 전국민이 대상자는 아니다. 올해 11월 대상자는 보험료 감면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조정을 받았었던 전국 29만명의 일부 지역가입자가 소득정산제 대상자이다.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면제 받는 등의 편법 회피가 불가능해져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통하여 5년간 1조 3천 467억의 건강보험료 재정 누수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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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자금은 크게 자금 유형과 지금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유형은 크게 보증형과 융자형, 보험형, 지원형 네가지가 있으며,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투자자금, 운영자금으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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