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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모바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중간예납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홈택스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및 분납가능 금액 세외,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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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고지세액 확인,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고지 된 경우에만 고지세액이 확인이 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가 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제외 사유가 조회된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인 11월 30일인 다음 날 12월 1일에는 3%가 부과되고 그 이후 부터는 하루에 0.022%씩 부과가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조회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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