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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ISA 계좌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비과세 범위가 지금보다 약 2.5배 늘어난다. 납입 한도도 2배 상향되고, 가입 대상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가 민생을 주제로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 내용에 담겼다. ISA 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해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향성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ISA 계좌 세제혜택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한도를 지금보다 2.5배 늘려 연 500만 원까지 isa계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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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도 ISA 계좌 세제혜택과 더불어 늘어난다. 현재 isa 계좌 이체 가능 금액은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최대지만, 앞으로는 연간 4000만 원씩 총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도 새로 만들어진다. ISA 계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이 상품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14%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 및 이자소득세로 3가지에 달한다. 정부는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ISA 계좌 세제혜택과 함께 상생 금융을 이루려는 목적이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폐지 없이 시행된다.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는데, 내년에는 0.15%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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