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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한 가격 산정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결과는 4월에서 5월 말 관련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겨진 개별토지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한다.

 

연초에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매년 4월에서 5월 게시되기 때문에,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도 그때 가능하다. 현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로 2023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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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특정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선택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정보 입력 순서를 따르면 전국 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된다. 

 

다양한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된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에도 영향을 준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전원설비작업으로 인해 일사편리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도 일부 토지에 한해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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