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해지는 계좌를 개설한 용도, 즉 거래목적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한도계좌 해지가 가능하다.
명확한 거래목적으로는 급여통장이나 아르바이트 통장, 사업자 통장, 자동이체 통장 등이 있다. 거래목적에 따라서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들은 달라지게 되는데, 은행별로 한도계좌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 혹은 모바일로 한도제한계좌 해지 신청을하거나, 급여이체를 3번이상 등을 한다면 한도제한계좌 해지가 된다.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신한은행은 한도제한계좌 해지가 두 번의 단계로 나누어져있다.
신한은행은 통장용도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한도제한계좌1 →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이 된다. 한도제한계좌2에서 다시 한 번 거래실적을 쌓는 인증을 해야 한도계좌 해지가 이루어져 일반계좌가 되는 것이다.
▶한도제한계좌 해지 방법
1) 한도제한계좌1 → 한도제한계좌2
-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 3개월 이상 신한카드 사용
- 공과금 3개월 이상 이체
-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적금
2) 한도제한계좌2 → 일반계좌
- 9~12개월 급여통장으로 사용
- 6개월 이상 신한카드 사용
- 예적금 실적
한도제한계좌1 → 일반계좌로 한도제한계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계좌개설 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은행에 방문을 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1→2→일반계좌의 순서를 거쳐야한다. 또한, 비대면 해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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