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현금지원이 올해 들어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용품과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출산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부터는 100만 원 더 많은 3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현금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에게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부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출산 현금지원책의 일환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지급된다.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도 한 달에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현금지원과 아동수당을 합하면 올해 태어난 아기가 7살이 될 때까지 총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현금지원과 더불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이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급여의 80%~100% 지급하고, 한 달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 금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년간 매일 8만 원씩 기저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현금지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첫만남이용권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과 기저귀 현금 지원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원화결제차단, 여행 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0) | 2024.02.19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2가지와 사용처는? (0) | 2024.02.15 |
주식증여방법, 증여세 공제 한도와 절세 전략은? (0) | 2024.02.14 |
뎅기열 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는 13개 검역소는? (0) | 2024.02.13 |
대한민국 한우세일, 참여 매장과 적용 품목 & 할인율은?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