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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출산 현금지원이 올해 들어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용품과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출산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부터는 100만 원 더 많은 3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현금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고,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에게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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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부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출산 현금지원책의 일환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지급된다.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도 한 달에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현금지원과 아동수당을 합하면 올해 태어난 아기가 7살이 될 때까지 총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현금지원과 더불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이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급여의 80%~100% 지급하고, 한 달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 금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년간 매일 8만 원씩 기저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현금지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첫만남이용권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과 기저귀 현금 지원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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