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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감독원 )

 

해외원화결제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기능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외로 여행을 떠날 때 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원화결제차단(DCC)이란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에 대한 금액을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더 많은 3~8%의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행 전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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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어플 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외원화결제차단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국외에 있는 숙소나 해외 항공사의 티켓을 구매할 때에도 DCC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해외원화결제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차단을 풀고 결제했을 경우, 결제 후 영수증에는 구매 금액이 현지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표시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해 원화 결제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다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카드와 관련해 해외원화결제차단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해외 카드결제 시 위변조를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이 끝난 후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를 신청해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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