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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주식증여방법은 현금증여방법보다 더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있어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해 공제도 가능하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주식증여방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함께 늘어났다. 주식 증여란 앞으로 가치가 상승해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되는 주식을 구매해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주식증여방법은 각자 사용하는 주식 어플(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본인 이름으로 구매한 주식을 자녀의 계좌에 출고하는 것이다. 이체가 끝난 후에는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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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증여방법을 거쳐 자녀의 계좌로 출고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후~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은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순서이다. 주식 증여자와 수증자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주식증여방법에 따라 증여한 재산을 입력하면 된다. 단가를 입력할 때는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구해 작성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주식증여방법에 따라 주식 증여받을 때 공제가 가능한데, 한도는 ▲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다. 만약 해당 날짜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외에 배우자에게서 받을 때는 6억 원, 자녀에게서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가진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종가가 폭락할 경우 이 주식증여방법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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