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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이다.

 

2007년부터 도입된 공적 제도로,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운용한다.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현행 공제금은 사업장의 폐업, 혹은 사업주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의 폐업 상황에서만 제공되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제항목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및 부상, 회생 및 파산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납입하는 납입부금총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주나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절세를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의 절세 전략으로 사용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자세한 내용 보기 ▼]

 

Q. 노란우산공제로 목돈 마련하려면?

납입한 공제금에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적금처럼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3.3%의 연복리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Q. 자금 조달 방법은?

사업주에게 납부 연체가 없을 경우 납입한 금액 내에서 담보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급하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재해 상황이 생겼을 경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1천만 원, 재해의 경우에는 2년에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Q. 희망장려금이란?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월 1~3만 원의 가입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 책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산이 이미 소진된 지역이거나 신청이 마감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Q.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심리 총 8개 분야에서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동안 사업자 상해보험 보험료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콘도 등 휴양 시설 회원권 금액 지원이나, 건강검진, 웨딩, 상조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Q. 가입 대상과 방법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도 가능한데, 이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연속 2개월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된 공제상담사를 통해 방문 요청을 할 경우

매우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다. 청약서, 재무제표 등 별도의 복잡한 서류 발급이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편한 장소에서 5~10분 내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Q. 공제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폐업, 대표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공제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사업주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제금 지급 사유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체크 & 정부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책, 중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조세특례법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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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영지원제도이다. 이자가 지급되면서 신용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출범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한 내용 보기 ▼]

 

 

△ 10~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해 납입하고, 만기 시 총액에 3.25% 이자 적용

△ 기금 가입 후 4회 이상 납입한 업체 대상으로 간편대출과 상환 연장 서비스 제공

△ 대출 종류에 따라 납입 총액의 3~10배 한도로 대출 가능

 

 

 

△ 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원금이 전부 환급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이자 지급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이자는 전부 경비 처리

△ 지자체별로 대출이자 연 1~3% 지원 가능

 

 

 

일부 도박업과 유흥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창업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접수처로 문의하면 가입 전 안내서와 활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전문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한 시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기자금 굴리기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nA 활용백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줄

단기자금 굴리기는 사업장에 잉여 자금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일때, 투자나 저축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마련된 자금으로 사업장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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