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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등기부등본열람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과 발급은 각각 수수료가 다르고, 공문서로서의 효력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간 직후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는 것이다. 이후 화면 좌측에서 '열람하기'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방법에는 '간편검색'을 시작으로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편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 주민번호 공개여부 등의 정보까지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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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력한 다음에는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열람의 경우에는 1통당 700원이고,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이다.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발급용으로 출력했다면 문서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있어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결제를 완료했지만 아직 열지 않은 문서의 경우에는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된다. 이미 한 번 본 문서를 재열람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 및 열람한 내역은 이후 로그인을 해도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열람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수수료를 결제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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