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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발급 방법이 있어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관련된 혜택을 받고자 할 때나 보험에 가입할 때 등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 내역이 포함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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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의 '민원여기요'에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탭에 있는 '자격확인서'를 클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확인 후 '프린트 발급'과 '전자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이 완료된다.

 

서류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고유번호, 자격확인 요청일, 유효기간 등이 표시된다. 이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5일까지이다. 건강보험 자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인 'The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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