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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다르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쉽게 장부를 작성하면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와는 달리,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란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거용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이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속한다. 전문직사업자에는 의료업, 약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위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보다 수입이 낮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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