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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진행하는 업종을 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 이 업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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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청을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한 다음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을 체크한 후 수령방법을 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등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쿠팡,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이나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파일을 첨부하기 어렵다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가 아니라면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데 있어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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