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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 라돈 검출, 리콜 신청 방법은?


[출처 ⓒ SBS뉴스]


까사미아 라돈 검출이 되었다는 소식이 소비자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까사미아 라돈 검출이 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리콜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까사미아는 2011년에 판매했던 토퍼 상품을 까사미아 라돈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하게 될 예정임을 밝혔다. 까사미아 라돈 검출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된 자사 매트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며, 까사미아 라돈 검출로 인해서 결정된 이번 리콜은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까사미아의 자진신고를 받아 해당 상품 중 일부가 까사미아 라돈 검출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품임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출처 ⓒ SBS뉴스]


까사미아는 지난 6월 28일 기준치 이상의 까사미아 라돈 검출되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았고 이후 원안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지난 7월 10일 원안위에 신고해 성분조사를 요청했으며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토퍼 3개, 베개 10개 총 13개의 시룔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 분석했으며 1개 제품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의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서 까사온 메모텍스 토퍼 1종 13개 중 1개는 피폭 허용선량인 연간 범위 내에 있었지만 나머지 3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러한 까사미아 라돈 검출에 대해서 까사미아는 해당 상품은 생활방사선제품에 관한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2011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 상품이며 토퍼 1개와 베개 2개, 바디필로우 1개 등 총 4개로 구성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까시망 홈페이지와 직영 매장 21곳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7월 30일부터 까사미아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전용 창구나 전용 콜센터로 리콜 신청 시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거나 안전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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