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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최대 소득공제금액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절세를 위한 방법을 한 번 쯤 고민해보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어느 사업장이나 카드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과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심정일 것이다.


이처럼 피같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합법적인 절세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보는건 어떨까?

노란우산공제가 무슨 제도이며 얼만큼의 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단 노란우산공제는 제조업, 요식업, 서비스업,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대상으로 제한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 공동사업자의 경우 한 명씩 따로 가입도 가능하고, 직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인 사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 새내기 역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월 5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지정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매월 25만원씩 납입시 최대 125만원까지의 절세 혜택 및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후 2년까지 상해보험이 무료가입, 

상해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별도 보험금 지급도 이뤄져 사업자에게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여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별다른 광고 없이 입소문으로도 가입자가 점차 늘고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로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약이 사업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노란우산공제가 궁금하신가요?클릭)  1566-6751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TIP*

접수는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별도 서류 요청 등의 이유로 시간이 오래 소요 될 수 있고 가입대행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설명이 부족 할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접수처 원기관에 접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에 문의나 접수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접수처 바로가기)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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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열돔현상, 미국 열돔현상은 무엇?



한국판 열돔현상으로 한국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열돔현상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열돔현상은 미국에서도 발생해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열돔현상이란 대기권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오랜시간 정체하여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머물게 하는 현상으로 열이 쌓이면서 마치 돔에 같힌 모양같다고 하여 열돔현상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열돔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하여 한국판 열돔현상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한국판 열돔현상은 남동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세금폭탄, 5월 세금신고기간 사업소득세 절약방법은?

☞기업의 단기자금조달,경영안정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Q&A



이렇듯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폭염이 지속되는 한국판 열돔현상은 8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열대야가 20일을 넘기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여름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열돔현상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주 미국 열돔현상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된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열돔현상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대부분 주가 섭씨 32도를 넘기고 26개의 주에서 폭염경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열돔현상으로 인해 최고 온도가 46도를 넘어가는 등 살인적인 폭염이 절정을 이뤘다.


한편 한국판 열돔현상과 미국 열돔현상 등 더위에 대해 세계기상기구 WMO은 지난 21일, 전 세계의 월평균 기온 및 해양온도가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고 밝히며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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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세신고 시 절세 POINT



사업자소득세신고의 대상인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세금에 고민이라면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자소득세신고 절약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소득세신고 절감 방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누적 가입자가 70만명 가까이 되고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까지

사업자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소득세신고 절세와 함께

납입 전액 복리이자 적용으로 폐업 대비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고 한다!

주요 혜택은 압류시 전액 보호 기능과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이 2년간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노란우산공제 사업자소득세신고 혜택 확)

☎1566-6751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입대행창구여서 지급책임이 없고

주무부서가 아니기에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사업자소득세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다양하다.

병원, 도소매업, 서비스업, 약국, 요식업, 미용실 등

많은 업종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납입 부금을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업자소득세신고 시 절세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6751)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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