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고환급 조회,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사진 ⓒ 홈택스)


국고환급을 받으려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25일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약 1,400억 원에 달한다.


정산 결과 미리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국고환급이 발생한다. 국고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이 된다. 미수령 환급금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고환급 발생 시 세무 관청은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안내도 했다.



(사진 ⓒ 홈택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으로 납세자가 우편을 받지 못해 국고환급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우편 안내와 함께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자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고환급은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접속 후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


수령 계좌는 관할 세무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면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은 자는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