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절세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했는데, 해당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절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전통시장 사용분은 80%로 인상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컸던 4~8월 사용분은 결제 수단, 사용처와 상관없이 80%까지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월분부터 소득공제율이 60%다. 단, 이는 모두 올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직장인은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쓴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도 올해는 30%까지 적용된다. 단, 문화에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한편 신용카드 결제분 가운데 특별 공제를 이중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도 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이다.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대출 한도 최대로, 한눈에 정리 (0) | 2020.11.20 |
---|---|
일자리안정자금, 자세히 알고 신청하세요 (0) | 2020.11.18 |
운전자금,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0.11.11 |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준 어떻게 되나? (0) | 2020.11.06 |
사업자운영자금 조달, 이렇게 하면 된다!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