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은 업체가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경영 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이므로 언제든지 충족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 운전자금은 불가항력이지만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당장 운전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거나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 운전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어떤 제도일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시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야 한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범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이다.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 기간 도중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매월 납입한 적립액은 차곡차곡 쌓여 비상 자금으로 활용한다. 최소 4회만 납입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정부 출연금으로 총 납입금의 n 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총 납입금이 5천만 원이라면 이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무보증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다.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이다. 세 가지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도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의 경우 무보증이라면 총 납입금의 최대 3배까지, 보증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지원된다. 어음수표대출은 무보증이 최대 7배(최고 7억 원),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부도매출채권 또한 무보증 시 최대 7배(최고 10억 원), 담보 제공 시 최고 10배까지 지원된다. 또 부도매출채권은 거래 상대방 부도로 사업장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지원된다.
자세한 한도와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운전자금 조달 쉽게 하는 법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DTI, DSR 등 은행처럼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자 지원 사업(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공제 기금 가입 업체다. 이들 업체는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부금을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기간은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중 선택하면 된다. 가입 기간 만료 시 만기 이자인 1.75%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중도에 해지를 해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된다. 언제든지 해지해도 내가 낸 금액은 다 돌려받고, 추가로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불이익 없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업력, 규모, 연령,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을 허용하므로 창업 즉시는 물론 소규모 사업자도 가입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같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도모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매년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세금 환급을 돕고 있다. 적금처럼 가입해 목돈(퇴직금)을 모으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개인 소득공제는 물론 기금 대출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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