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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요건에 대해 먼저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다. 단,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진 ⓒ 일자리안정자금)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과세소득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월 보수 215만 원 이하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5인 미만이라면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이라면 1인당 월 최대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지금은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고,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해 준다.

 

 

 

 

 

 

사업자금, 정부 지원 제도로 안전하게 조달하는 요령

사업자금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하다.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자금난에 처할 경우 사업장은 최악의 경우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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