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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해당 주소 담당 세무서를 통해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혹은 분양권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다. 이 기간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해당 주소 담당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이는 양도소득이 여러 건 있는 경우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 신고만 하면 된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40% 부과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3% 등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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