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SBS Biz)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이전 주택을 취득했는지 이후에 취득했는 지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가 결정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재산세 기준일에 재산세율이 부과된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 대상이다. 만일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부동산을 매매해 잔금을 치룬 경우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진 ⓒ KBS)
또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룬 경우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기준일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1억 5천만 원 0.15% ▲1억 5천만 원~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의 재산세율이 부과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3만 원~63만 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재산세 기준일에 따른 공시가격을 알아야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의 경우 60%이며, 오피스텔 혹은 상가는 70%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 매년 2번에 걸쳐 납부하고 있다. 1차 납부는 7월에 진행되며 2차는 9월에 하게된다.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1회만 납부하면 된다.
반응형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접수 방법 (0) | 2021.04.23 |
---|---|
지방세 납부 대상 법인, 기간은 언제까지? (0) | 2021.04.21 |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고싶다면? (0) | 2021.04.05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항목, 세금 환급 확실하게 (0) | 2021.03.31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