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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40만 원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생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조성된 여행경비 40만 원은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의 적립금으로 조성되며 참여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사진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이러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등이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한다. 확정된 기업 및 근로자는 분담금 납입 및 근로자 정보를 제출하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선착순이다. 분담금 입금 완료를 기준으로 10만 명이 모집 완료될 경우 마감된다.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적립받은 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진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장이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다. 이는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저축성 제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월 저축을 통해 비상 자금을 모으고, 자금이 필요할 때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가입 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300만 원이다. 가입 기간은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 후에는 연 1.75% 이자가 적립되며,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납입 기간에 따른 소정에 이자도 가산된다. 기금 가입 후 4회 이상 납입한 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가입자는 기금 대출 시 총 부금 잔액의 n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및 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단기긴급운영자금 부금 잔액의 3배 까지
어음수표 부금 잔액의 7배 까지
(최고 7억 원)
부도매출채권 부금 잔액의 7배 까지
(최고 10억 원)

대출 한도 및 이율은 평가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대출은 종류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중 은행과 달리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중간 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하다.

 

 

긴급자금 필요 시 활용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 조달하기(클릭)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입 업체가 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1.0~3.0%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지원한다.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가입 대상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1인 사업자 등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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