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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지방세 납부 대상인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4월은 법인 지방세 납부의 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가 바로 지방세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30일까지 법인지방세 납부해야 한다.

 

(사진 ⓒ 위택스)

 

이번 4월 지방세 납부 대상자인 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지방세 납부·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만일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지방세 납부·신고하면 된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납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 혹은 40% 부과된다. 기납부세액이 총 부담세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세 납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법인대표자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적 제도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의 퇴직금(목돈)을 저축함과 동시에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로 매월 저축을 통해 목돈을 적립해야한다.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로 1만 원 단위로 재량껏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납입금은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근로자차럼 '근로소득(연봉)'이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 이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대표자의 경우 개인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다.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된다.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위의 표는 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한다.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7천만 원이 넘는 법인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면 유용하다.

 

절세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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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최대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중요하다. 한 해동안 적립한 금액이 다음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도에 맞춰서 적립한 경우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미만으로 납입할 경우 납입한 금액 만큼 공제된다.

 

다만 무리하게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기 보다는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적립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는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장려금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다. 최소 12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다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을 금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은 연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2.5%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까?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달 저축을 해야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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