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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연장됐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금지원 기한은 연말로 연장됐으며, 지원받는 기업의 조건도 변경됐다. 

 

22일 금융위는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열렸다.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부 내용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 연장 ▲일부 자금지원 조건 현행화이다. 당초 자금지원 기한은 오는 30일이었다. 하지만 기안기금 개정으로 12월 31일까지로 8개월 연장됐다.

 

(사진 ⓒ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조건도 변경됐다.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2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직원의 연봉 동결 시점이 20202년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고용유지 의무를 부여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인 기업은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지원 조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코로나19 등 급격한 매출 감소·경영상 어려움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엄격한 지원 조건으로 기안기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활용 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다. 저축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목돈을 적립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사업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매월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10만 원~300만 원까지다. 만기 후에는 연 1.75%의 이자가 분기별로 가산된다. 납입 기간은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적립한 금액 전액은 환급되며 납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후 최소 4회 이상 납입한 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은 단기 긴급 운영자금, 어음수표, 부도 매출채권 세 가지다.이 세 가지 자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총 부금 잔액에 n 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의 경우 부금 잔액의 3배까지, 어음수표 대출은 부금 잔액 7배까지(최고 7억 원), 부도 매출채권 대출은 부금 잔액 7배까지(최고 10억 원) 지원된다. 담보 제공 시에는 10배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종류 관계없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이 없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쇄부도 방지 위한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법 알아보기(클릭)

 

 

더불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은 맺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1.0~3.0% p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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