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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얼마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제도로 저축성으로 가입해 사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매월 최저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로, 가입금액을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것일까? 그건 바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왜 매월 납입하는 가입금액이 중요한지 Q&A를 통해 알아보자.

 

 


 

 

 

 

Q. 노란우산공제란?

A. 정부시행 사업자 퇴직금 혹은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

 

정부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9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월 저축하면서 폐업이나 노령등의 사유로 생계 위협을 받기 않도록 목돈을 마련하고, 추후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선택해 가입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A. 매월 최저 5만 원~최대 100만 원(1만 원 단위)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축성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1만 원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이 있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며 분기납은 3개월 단위(분기별)로 한꺼번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가입금액 중요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확인(클릭)

 

 

이렇게 1년 동안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자가 다음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소득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A. 매년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기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 부과되는 세율을 낮출 수 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법인대표자는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개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구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개인 200만 원 770,000원~924,000원

 

이처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위의 표처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이 적으면 적을 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높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공제 항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Q. 소득공제 최대 한도 적용받으려면?

A. 매월 납입하는 노란우산공제가입금액이 중요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금액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한도 만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즉,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 사업자는 1년동안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이 최소 500만 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잔여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는 납입한 만큼만 공제를 받게 된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A. 모든 업종의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무등록소상공인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가입 대상이다. 이들은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신규 가입자 지원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입 지원금으로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실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울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등이다.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하다.

 

희망장려금을 지원받는 신규 가입자는 지자체에 따라 12만 원~60만 원을 적립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노란우산공제 다른 혜택은?

A. 공제금 압류보호, 연 복리이자 적용, 저리 대출,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킬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금은 연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2.5%이다.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최소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상해보험 가입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장 자금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출범된 제도다.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사업장에 자금을 안전하게 조달해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영리 금융제도다. 이 제도는 매월 저축을 통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사업장에 조달할 수 있다. 기금 대출은 총 부금 잔액의 n배까지 지원되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기금 대출을 활용할 경우 추가로 우대감면 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조달방법 확인(클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지원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이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관계사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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