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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차량 배기량 세금은 차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 cc에 따라 단가는 차등 적용되며, 구간은 총 3구간으로 나뉜다.
자동차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나뉜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차량 배기량 세금은 배기량이 낮을수록 적으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진다. 현재 자동차세는 cc에 따라 구간별로 차량 배기량 세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차량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면 차량 배기량 세금을 예상할 수 있다. 1000cc이하의 차량은 경차로 구분되고 있다. 이 경우 차량 배기량 세금은 cc당 80원이 적용된다. 소형차인 1600cc이하의 경우 cc당 14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차량 배기량 세금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바로 자동차세가 되는 것이다.
한편 차동차세는 매년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이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할 경우 세금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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