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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대상자의 확인지급이 시작됐다. 5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6일~5월 1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5월 7일부터 예약후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사진 ⓒ SBS)

 

예약은 6일부터 가능하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확인지급은 서류확인 및 매출액 조회 후 지급된다. 따라서 신속 지급과 달리 3일~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확인지급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은 5월 중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온라인 혹은 예약후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매출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노령 혹은 불가피한 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위협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적금 제도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추후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이다. 더불어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 즉시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이기때문에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금은 최저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로 1만 원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해동안 저축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금도 모으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은 연 최대 500만 원까지다. 이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소득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기준이 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지원 방안

사업자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한 해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만큼 납입되어 있다면,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 미만일 경우 납입한 만큼만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세신고 시 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세 부담 낮춰주는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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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란우산공제를 관리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은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지자체 지원 대상 (연 매출액) 지원 금액 (월) 최대 지원 금액
서울시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시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시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시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청남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라남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상북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상남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도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청북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라북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이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 월 마다 1년동안 지급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법률에 의해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 전액은 연 복리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다. 또한 사업자 상해보험가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필요할 때는 무보증으로 저리대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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