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제한속도 초과 단속기준에 따라 허용범위를 넘어선 과속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으로 인해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도록 이를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7738억 9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단속장비의 제한속도 초과 단속기준 조정으로 인한 것도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한 원인에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무인 단속장비는 차량 속도의 오차범위를 감안해 제한속도 초과 단속기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시속 100㎞이하의 제한도로의 경우 102~103㎞로 달리는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 ⓒ MBC)
최근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초과 단속기준이 변경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초과 시에는 과속 단속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초과 단속기준에 따라 기준속도 초과 △20㎞ 미만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20~40㎞일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40~60㎞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80㎞미만 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한속도 초과 단속기준에 따라 주행속도가 80㎞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무인단속 장비의 제한속도 초과 허용범위를 공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과속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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