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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나이, 소득, 주택조건 등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및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시행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수항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42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 다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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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의 금리 혜택을 부여받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소득, 주택조건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먼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다. 또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지만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규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은 가입기간과 금액, 횟수 등이 심사에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한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 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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