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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주택을 매매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양도세 중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매매하지 않으면 양도세과 부과되는 방안이다. 이와같은 방안을 담은 등록임대에 개정 검토안을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SBS)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는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 된 사항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게 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6개월안에 매매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우려한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대량으로 나올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만큼 신뢰보호원칙 위배 및 재산권 제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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