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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누가 할 수 있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납세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 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폐업할 때 적립한 금액과 이자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월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5만 원~100만 원(1만 원단위)이다. 사업자의 재량으로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업종, 연령 등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는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다.

 

 

법률에 의거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매월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금지된다. 따라서 공제금 전액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이는 사업자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목돈마련에 용기할 수 있도록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며, 연 복리로 가산된다.

 

 

다양한 혜택 지원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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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다르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경될 수 있음으로 유념해야 한다.

 

구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1,155,000원
법인
개인 200만 원 770,000~924,000원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적립한 금액이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납입하는 월 적립금이 중요하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되어야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1년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자는 노라누산공제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자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이상은 되어야만 500만 원만큼만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사업자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450만 원을 적립했다면, 이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4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세금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정식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희망장려금을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세종, 제주 등에 사업장이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지자체 별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재가입 또한 가능한 제도이다.

 

 

 

자금 활용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한번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재테크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사업장의 자금난을 극복하기에도 용이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매월 비상 자금을 저축하면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 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에는 총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되어 자금 활용 단위가 크게 확대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추가 대출도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 빠르게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이다. 정부 지원 제도인 만큼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안전하게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기금 대출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자는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대출을 신청하면 매번 이자 할인율을 적용받아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사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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