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의 폐업 후 상황을 우려해 정부에서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사업자가 폐업 혹은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퇴직금 혹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고, 더불어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바로 사업자다. 사업자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도 가입 대상이된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제도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퇴직금도 모으면서 매년 세제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이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제 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세액 또한 줄어들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다.
구분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여기서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사업소득,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종소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는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입조건이 사업자인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1년치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이 중요하다. 1년간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한도 만큼 받기 위해선 그만 큼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은 되어야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에도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미만이라면 납입한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다. 납입금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설정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된다. 이 납입금은 사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조정도 할 수 있다.
납입 방식 또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할 수 있는 납입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이다. 월납으로 선택 시 위의 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된다. 분기납으로 선택하는 경우 분기별로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 지원대상 (연 매출) | 지원금액 (월) | 최대 지원 금액 |
서울 | 2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부산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대구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광주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대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울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세종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남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남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북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남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제주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강원 | 2억 원 이하 | 5만 원 | 60만 원 |
충북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북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이 다르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에는 희망장려금 신청이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납입금에 대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만큼은 지킬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인 만큼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되며 현재 이율은 2.5%이다.
자금화 지연 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 흐름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영리 공적 제도다. 정부는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도입했다.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축성으로 운영되며, 기금 가입 업체는 이를 통해 비상 자금을 모으게 된다. 사업장에 자금화 지연으로 자금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3~7배(무보증)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 대출 이자를 우대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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