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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의 폐업 후 상황을 우려해 정부에서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사업자가 폐업 혹은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퇴직금 혹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고, 더불어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바로 사업자다. 사업자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도 가입 대상이된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제도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퇴직금도 모으면서 매년 세제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이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제 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세액 또한 줄어들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여기서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사업소득,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연봉)'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종소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는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입조건이 사업자인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클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1년치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이 중요하다. 1년간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한도 만큼 받기 위해선 그만 큼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은 되어야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에도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 미만이라면 납입한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저축액 납입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다. 납입금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설정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된다. 이 납입금은 사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조정도 할 수 있다.

 

납입 방식 또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할 수 있는 납입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이다. 월납으로 선택 시 위의 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된다. 분기납으로 선택하는 경우 분기별로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 지원금희망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지원대상 (연 매출) 지원금액 (월) 최대 지원 금액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이 다르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에는 희망장려금 신청이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납입금에 대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만큼은 지킬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인 만큼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되며 현재 이율은 2.5%이다.

 

 


 

자금화 지연 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 흐름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영리 공적 제도다. 정부는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도입했다.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축성으로 운영되며, 기금 가입 업체는 이를 통해 비상 자금을 모으게 된다. 사업장에 자금화 지연으로 자금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3~7배(무보증)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 대출 이자를 우대 할인받을 수 있다.

 

 

▶사업장 자금 조달위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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